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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출

나대지, 전, 답, 등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 대출대상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등 특별한 제한은 없음

  • 대출한도

    감정가의 70% (나대지)/전 ? 답 60% 내외 담보현황 및 차주 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대출기간

    1년 (자격유지시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택일

    •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단위 등)마다 후취
    • -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 대출이자율
    • - 최저7.0%~최고12.0% (차주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
    • -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이자 후취
    •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3%(법정최고금리(20%)이내)
  • 준비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차주의 소득 및 기타현황 등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개별약정에 따른 (최대3년, 연2% 이내)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산식 : 대출상환액 X 수수료율 X 잔여일수 / 365)

  • 부대비용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유의사항
    • - 건축행위, 지상권 사용동의 취급불가
    • - 후순위 취급불가
    • - 소득증빙 가능자에 한함
    •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14.08.01~2021.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1호(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