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 재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노인 및 장애인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저축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2015년 61세이상, 2016년 62세 이상, 2017년 63세이상, 2018년 64세이상, 2019년 65세 이상
    •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소년소녀가장 등
  • 대상저축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 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 이내

  • 분할거래

    한도내에서 대상 저축에 수개의 계좌로 분할 거래 가능

  • 세금감면

    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중도해지시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잔액 비과세 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2019년 65세이상 (그 외 가입조건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0.01.20~2020.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3호(2020.01.20)

이자율 및 천만원 예치예시(세금차감후)
이자율 및 천만원 예치예시(세금차감후)표이며 매월이자지급(단리)(비과세, 일반, 연이율), 기간, 만기시이자지급식(복리)(이율(총수익률), 일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매월이자지급식(단리) 기간 만기시이자지급식(복리)
비과세 일반 연이율 이율(총수익률) 일반 비과세
13,333 11,293 1.60% 6개월 1.61%(1.61%) 67,917 80,267
16,666 14,106 2.00% 12개월 2.01%(2.01%) 170,772 201,842
16,666 14,106 2.00% 18개월 2.02%(3.04%) 257,427 304,287
17,500 14,810 2.10% 24개월 2.14%(4.28%) 362,581 428,561
17,500 14,810 2.10% 36개월 2.16%(6.49%) 549,641 649,681
중도해지
중도해지표이며 해지기간, 이자율 항목이 있습니다.
해지기간 이자율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5%
6개월이상 24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24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80%

재형저축

판매종료 2015년 12월 31일자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재형저축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가입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상 거주지인 개인고객

    1. 1.직전 과세시간의 총 급여액의 5천만원 이하인 고객
    2. 2.위 1.이외의 고객중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 거래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예치기간

    7년(84개월)

  • 분할거래

    이자소득에 대해비과세
    (단,1.농어촌특별세 1.4% 부과 2.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해지시 일반과세 적용)

  • 연이율

    4.6%

    • -재형저축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 -3년후 매1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 -변동금리 적용기준 : 해당일 현재 1년 정기예금
  •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2019년 65세이상 (그 외 가입조건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4호(2016.02.01)

    이자율 및 천만원 예치예시(세금차감후)
    이자율 및 천만원 예치예시(세금차감후)표이며 매월이자지급(단리)(비과세, 일반, 연이율), 기간, 만기시이자지급식(복리)(이율(총수익률), 일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매월이자지급식(단리) 기간 만기시이자지급식(복리)
    비과세 일반 연이율 이율(총수익률) 일반 비과세
    15,000 12,690 1.80% 6개월 1.81% 76,438 90,338
    20,833 17,633 2.50% 12개월 2.52%(2.52%) 213,944 252,884
    20,833 17,633 2.50% 18개월 2.54%(3.81%) 322,944 381,714
    21,666 18,336 2.60% 24개월 2.66%(5.33%) 451,063 533,163
    21,666 18,336 2.60% 36개월 2.70%(8.10%) 685,534 810,314
    중도해지
    중도해지표이며 해지기간, 이자율 항목이 있습니다.
    해지기간 이자율
    6개월 미만 연 0.5%
    6개월이상 연 1.0%
    만기후 이율 연 0.1%(만기후 이자는 일반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