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노인 및 장애인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2015년 61세이상, 2016년 62세 이상, 2017년 63세이상, 2018년 64세이상, 2019년 65세 이상
-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소년소녀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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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저축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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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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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거래
한도내에서 대상 저축에 수개의 계좌로 분할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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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중도해지시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잔액 비과세 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2019년 65세이상 (그 외 가입조건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0.01.20~2020.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3호(2020.01.20)
이자율 및 천만원 예치예시(세금차감후)
매월이자지급식(단리) | 기간 | 만기시이자지급식(복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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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일반 | 연이율 | 이율(총수익률) | 일반 | 비과세 | |
13,333 | 11,293 | 1.60% | 6개월 | 1.61%(1.61%) | 67,917 | 80,267 |
16,666 | 14,106 | 2.00% | 12개월 | 2.01%(2.01%) | 170,772 | 201,842 |
16,666 | 14,106 | 2.00% | 18개월 | 2.02%(3.04%) | 257,427 | 304,287 |
17,500 | 14,810 | 2.10% | 24개월 | 2.14%(4.28%) | 362,581 | 428,561 |
17,500 | 14,810 | 2.10% | 36개월 | 2.16%(6.49%) | 549,641 | 649,681 |
중도해지
해지기간 | 이자율 |
---|---|
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50%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55% |
6개월이상 24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60% |
24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80% |
재형저축
판매종료 2015년 12월 31일자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재형저축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가입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상 거주지인 개인고객
- 1.직전 과세시간의 총 급여액의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2.위 1.이외의 고객중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
분기당 300만원 이내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7년(84개월)
이자소득에 대해비과세
(단,1.농어촌특별세 1.4% 부과 2.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해지시 일반과세 적용)
4.6%
- -재형저축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 -3년후 매1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 -변동금리 적용기준 : 해당일 현재 1년 정기예금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2019년 65세이상 (그 외 가입조건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4호(2016.02.01)
이자율 및 천만원 예치예시(세금차감후)
매월이자지급식(단리) | 기간 | 만기시이자지급식(복리) | ||||
---|---|---|---|---|---|---|
비과세 | 일반 | 연이율 | 이율(총수익률) | 일반 | 비과세 | |
15,000 | 12,690 | 1.80% | 6개월 | 1.81% | 76,438 | 90,338 |
20,833 | 17,633 | 2.50% | 12개월 | 2.52%(2.52%) | 213,944 | 252,884 |
20,833 | 17,633 | 2.50% | 18개월 | 2.54%(3.81%) | 322,944 | 381,714 |
21,666 | 18,336 | 2.60% | 24개월 | 2.66%(5.33%) | 451,063 | 533,163 |
21,666 | 18,336 | 2.60% | 36개월 | 2.70%(8.10%) | 685,534 | 810,314 |
중도해지
해지기간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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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 연 0.5% |
6개월이상 | 연 1.0% |
만기후 이율 | 연 0.1%(만기후 이자는 일반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