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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

상품개요
  • 상품내용
    상거래에서 받으신 어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인하여 단기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대출
  • 대출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대출한도
    발행사 및 차주에 따라 적정한도 산출
  • 대출기간
    해당어음의 지급기일까지(최장180일)
금리정보
  • 대출금리

    최저 연 5.0% ~ 연 19.9%(고정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조달원가

     - 가산금리 : 대출제비용인 업무원가, 자본원가 및 신용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이율
    약정이율 + 3%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취급 시 할인료 공제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며, 인지세 외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 외 부대비용 : 법무사수수료, 국민채권매입비용, 근저당변경및해지수수료, 감정료 착수비용,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취급수수료, 보증료 등

    - 인지세 : 저축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

     
    고객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
  • 담보/보증 필요여부
    - 신용(어음발행인에 따라 담보/보증 제공 필요)
  • 기타사항
    -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재무상태 개선·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4.08.01~2025.07.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2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