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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월부금을 납부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계약액, 월 불입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월 적금 : 6개월이상 60개월이내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구비서류

    1. 개인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가족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③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2. 법인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4.20% (1년 기준/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6개월
    3.00
    12개월
    4.20
    18개월
    4.20
    24개월
    4.20
    36개월
    4.20
    48개월
    4.20
    60개월
    4.2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만기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x{계약월수x(계약월수+1)/2x이율/12}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대 상 :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계좌 또는 전회차의 월부금을 입금하지 않은 계좌

     

    입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분할해지, 만기자동 재예치 : 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 가능

  • 만기 후 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계좌에 적용

    만기후 1개월 이내 : 최초 약정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연 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연계·제휴 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적금 자동이체의 경우 납입일 기준 매월 1회만 이체되오니, 이체 불능시에는 적금계좌로 직접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집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연5%)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만기앞당김

    모든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연5%)x앞당김일수/365

     

    ■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1.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대상자 :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비과세 종합저축 소득요건 관련 안내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일반과세, 법인과세 - 이자소득의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4.06.11~2025.06.1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8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