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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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월부금을 납부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계약액, 월 불입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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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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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월 적금 : 6개월이상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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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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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개인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가족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③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2. 법인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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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4.20% (1년 기준/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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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6개월3.0012개월4.2018개월4.2024개월4.2036개월4.2048개월4.2060개월4.2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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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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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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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연 0.1%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24개월 이상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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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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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만기후 1개월 이하 : 최초 약정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연 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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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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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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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적금 자동이체의 경우 납입일 기준 매월 1회만 이체되오니, 이체 불능시에는 적금계좌로 직접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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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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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3.02.15~2024.02.1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8호(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