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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생계비계좌)

상품개요
  • 상품내용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1인 1계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거래제한사항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애긍로 간주

     

    ②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으로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ㆍ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

         하는 결제ㆍ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ㆍ납부부족금액 또는  결제ㆍ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구비서류

    1. 개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법인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금리정보
  • 약정이율

    1.5%(연이율,세전기준)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 이율 적용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다 이자 지급(3,6,9,12월)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ㆍ출금ㆍ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 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6.1.28~2027.1.27)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68-01호(202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