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보다 회전정기예금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인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e-보다 회전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3년 계약 후 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거치식 예금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6개월 : 회전주기 12개월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70% (변동금리)(세전) 

    가입시점의 회전정기예금 12개월 약정금리

    회전시점의 회전정기예금 12개월 약정금리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복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12개월)

    3.70%

    3.76%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자동이체 -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 신청가능)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월복리) : 만기(후)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매 1년마다 회전일에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원금만 회전가능)

    (단리식 전환가능 : 단리식으로 전환신청 후 매월 이자수령 가능)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 신청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계좌(타행포함)로 이체가능
  • 만기 후 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만기후 1개월 이하 : 만기시점 동일상품 신규 약정금리

    만기후 1개월 초과 : 연 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4.03.11~2025.03.1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7호(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