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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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3년 계약 후 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거치식 예금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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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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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6개월 : 회전주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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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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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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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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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4.20% (변동금리)(세전)
가입시점의 회전정기예금 12개월 약정금리
회전시점의 회전정기예금 12개월 약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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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복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12개월)
4.20%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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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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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 매월 이자지급식(자동이체 -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 신청가능)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월복리) : 만기(후)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매 1년마다 회전일에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원금만 회전가능)
(단리식 전환가능 : 단리식으로 전환신청 후 매월 이자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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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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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연 0.1%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단, 매1년 회전주기 충족분은 약정이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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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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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 신청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계좌(타행포함)로 이체가능 -
만기 후 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만기후 1개월 이하 : 마지막 만기주기의 약정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연 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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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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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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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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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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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3.11.03~2024.11.0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7호(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