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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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계약기간 동안 불입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부금의 불입이 가능하며 복리식 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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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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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이상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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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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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개인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가족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③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2. 법인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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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매회 부금마다 그 예금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매회 부금 납입일)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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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1개월1.702개월1.703~5개월2.106~11개월2.6012개월3.0013~16개월3.2217~36개월2.8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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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월복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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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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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연 0.1%6개월 미만연 0.5%6개월 이상연 1.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연이율(세전) - 불입금액별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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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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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 이자율 적용
만기 경과 후 : 연 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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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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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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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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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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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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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본 공시 유효기간(2025.04.30~2026.04.29)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2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