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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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법인과 개인기업의 여유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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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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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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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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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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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0%(연이율,세전기준)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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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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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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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다 이자 지급(3,6,9,12월)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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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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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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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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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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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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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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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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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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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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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2.12.30~2023.12.29)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1호(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