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모임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만19세 이상의 개인
-
가입방법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
가입한도
(모임장) 신청 가능 수 : 고객당 최대 5개 계좌 개설 가능
(모임원) 참여 가능 수 : 고객당 최대 5개 계좌 가입 가능
※ 모임통장서비스 1개당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까지 참여 가능
-
가입해지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 모임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에금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이 예금의 잔액이 없는 경우
2. 이 예금과 연결된 모임에 모임원이 없는 경우
단, 사망,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임종료 후에도 모임통장은 입출금계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및 기간
제한없음
금리정보
-
약정이율
2.5%(연이율,세전기준)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 이율 적용
-
금리-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다 이자 지급(3,6,9,12월)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소득의 귀속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원천징수는 모임장에게 귀속되며 금융소득 납세의무는 모임장에게 있습니다.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한도대출 또는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 계좌로 활용 불가
질권 설정 : 불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용어 정의 및 거래절차
- '모임장'이라 함은 모임통장을 최초로 개설한 자로, 모임장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모임원'이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모임원은 모임통장의 거래내역, 잔액 등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와 모임통장을 결제계좌로 한 모임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모임장으로부터 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통장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 '나가기'라 함은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모임원이 본인의 모임통장서비스를 나가는 것(해지 아님)을 말합니다.
- '내보내기'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에서 모임원을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 '모임종료하기'라 함은 모임장이 자신의 모임통장서비스를 잔액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 모임통장계좡 관한 사고신고, 해지 등에 관한 기능은 모임장만 가능합니다. 모임원은 불가합니다.
-
기타사항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본 공시 유효기간(2025.11.27~2026.11.26)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7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