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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다 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가입한도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1. 개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법인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금리정보
  • 약정이율

    0.1%(연이율,세전기준)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 이율 적용

  • 금리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다 이자 지급(3,6,9,12월)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4.02.01~2025.01.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2호(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