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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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월부금을 납부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계약액, 월 불입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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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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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월 적금 : 6개월이상 60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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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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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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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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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4.2% (1년 기준/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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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6개월3.0012개월4.2018개월4.2024개월4.2036개월4.2048개월4.2060개월4.2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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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예시>
월 납입액 계약기간 최고금리 적용시(연이율,세전) 세전이자 세후이자 100,000원12개월
4.2%
27,300원 23,100원 100,000원24개월
4.2%
105,000원 88,830원 * 위 사항은 예시일 뿐, 납입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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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 일괄 지급
만기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식 = 월납입금x{계약월수x(계약월수+1)/2x이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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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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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연 0.1%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24개월 이상약정금리의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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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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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만기후 1개월 이하 : 최초 약정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연 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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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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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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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적금 자동이체의 경우 납입일 기준 매월 1회만 이체되오니, 이체 불능시에는 적금계좌로 직접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집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연1.5%)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만기앞당김
모든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x앞당김일수/365■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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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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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본 공시 유효기간(2024.08.01~2025.07.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9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