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금대출(석바위상생론2) | 대출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인천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일반자금대출(석바위상생론2)

상품개요
  • 상품내용
    석바위시장 상인 대상 임대보증금 담보 대출
  • 대출대상
    석바위시장에 사업장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
  • 대출한도
    임대보증금의 60%
  • 대출기간
    취급후 12개월(최장 5년)
금리정보
  • 대출금리

    연 8.5%(고정금리)(기준일자 : 2025.11.07)

    단, 기준금리 변경등에 따라 적용그밀 변경 필요시 변경 가능

  • 연체이율
    약정이율 + 3%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면제(자유롭게 상환 가능)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함.

    - 인지세 : 저축은행 50%, 고객 50%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부담

     
    고객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취급조건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상담필요
    - 특화 혜택 및 우대 조건(최대 우대 1.0% 적용)
    1) 매출 연동 우대 금리:
      - 카드 입금통장 : 인천저축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변경 시 연 0.5%p 금리 우대
      - 매출 증감 : 최근 6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이전 6개월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연 0.2%p 추가 우대
    2) ESG 경영 실천 우대 금리:
      - 친환경 제품 구매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냉난반기, 냉장고 등) 구매 영수증 또는 계약서 제출하면 연 0.2%p 금리 우대
      - 녹생경영 교육 이수 :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녹색경영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연 0.1%p 추가 우대
    3) 시장 상인회 추천 우대:
      - 석바위시장 상인회 회원 확인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면 연 0.3%p 금리 우대
  • 만기 후 미상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 담보/보증 필요여부
    취급조건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상담필요
  • 기타사항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 등/초본
    세금완납서류(국세, 지방세)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임대인 승낙 및 월세 납부 내역 확인 조건

     
    * 유의사항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의 만기경과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유일이 적용되며, 법적조치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을 일부 상환하였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하셨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본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5.11.07~2026.11.06)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46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