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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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만14세 이상 및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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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만14세 이상 및 만19세 미만의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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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비대면 전용 상품(SB톡톡+앱)
※ 부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용 가능
1. 당 저축은행의 회원인 경우
2. 19세 이상 내국인인 경우
3. 비대면 방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명의자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임이 확인된 경우
※ 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용 가능
1. 만14세 이상 및 만19세 미만의 내국인인 상태에서 부모가 미성년자 통장 서비스를 통해 통장을 개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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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및 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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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전환
예금주가 성년이 된 익월 1일에 자동으로 동일 과목인 e- 보다보통예금(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며, 이율도 전환된 예금의 이율로 적용됨.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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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2.5%(연이율,세전기준)
변동금리: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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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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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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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다 이자 지급(3,6,9,12월)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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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기본증명서상 친권자 변동내역 존재 시 개설 불가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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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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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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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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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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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친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각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여 부모의 권한 변경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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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용가능 서비스
아래 내용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가능
- 자기앞수표 조회 및 신고, 오픈뱅킹, 대출, 금융거래정보제공조회서비스, 마이데이터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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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을 경우 거래중지좌로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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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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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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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본 공시 유효기간(2025.11.27~2026.11.26)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6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