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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금지원대출

건축자금지원대출

건물신축자금, 준공지금, 리모델링 건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 준공 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사업자인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기자금 조달이 가능한자.

  • 대출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사업 종류 및 진행현황에 따라 다름(총 건축비의 100%까지 지원가능)

  • 대출기간

    공사기간 이내 (사업의 현금흐름, 개발사업기간 감안하여 운용)

  • 상환방식
    •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기간(일, 반월, 월, 분기단위 등)마다 후취
    • - 종합통장대출 : 자금 필요시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상품
    • -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동안 원금(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
  •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 대출이자율
    • - 최저7~최고18% (사업의 종류 및 진행상황,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
    • - 이자의 부과시기 : 매월 이자 후취
    •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3%(법정최고금리이내)
  • 준비서류

    - 사업계획서, 감리공정확인서 등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개별약정에 따른 (최대3년, 연2% 이내)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산식 : 대출상환액 X 수수료율 X 잔여일수 / 365)

  • 부대비용
    •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유의사항
    • - 공공기록, 특수기록 보유자는 취급불가
    •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16.03.16~2020.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7호(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