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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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한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예탁하는 예금으로 만기까지 확정금리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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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당 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이상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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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0개월 이상 120개월 이내에서 연, 월 또는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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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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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개인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가족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③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2. 법인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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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20% (60개월 기준/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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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60개월3.20%3.46%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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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상금액 안내
<예시>
구분 예치금액 계약기간 최고금리 적용시 총 세전이자 총 세후이자 단리식(연이율,세전)10,000,000원60개월
3.20%
26,666원
(매월)
22,566원
(매월)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10,000,000원60개월
3.46%
1,732,788원
(만기시)
1,465,788원
(만기시)
* 위 사항은 예시일 뿐, 예치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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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 매월 이자 지급식( 창구방문/ 자동이체 -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 신청가능)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월복리) - 단리식 전환가능: 단리식으로 전환신청 후 매월 이자수령 가능
구분 월 단위일 단위단리식원금×이율/12×월수
원금×이율/365×일수
복리식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원금+월복리이자)×이율/36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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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연기
이자지급일 직전 분기 결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일 경우, 이자지급일 기준으로 이자지급 연기
이자지급 연기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이자지급은 연기가 되며, 그 기간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된 이자는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정상이자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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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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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이 예금은 중도해지 불가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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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이 예금은 중도해지 불가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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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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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만기후 1개월 이하 : 최초 약정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연 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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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특약
(1) 파산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이 예금 및 후순위특약 (2)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예금이 그 예금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받거나 배당을 받았을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회생절차를 받을 수 있음
* 이 예금 및 후순위 특약 (1)및 (3)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 중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조건에 따라 변제 받았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이 예금 및 후순위 특약 (1)내지 (2)및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 중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청산절차에서 변제 받았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외국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후순위특약 (1)내지 (3)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그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됨. 다만, 그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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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 예금의 모든 특약조항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됨.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선순위채권자
후순위자의 의무 (1)의 선순위채권자란 이 예금 및 후순위특약 (1)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함
(3) 이 예금의 후순위특약에 반한 지급의 반환의무
후순위특약 (1)내지 (4)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러한 지급은 무효이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여야 함
(4) 상계금지
후순위특약 (1)내지 (4)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귀하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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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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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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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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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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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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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본 공시 유효기간(2025.06.10~2026.06.09)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4호(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