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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한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예탁하는 예금으로 만기까지 확정금리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당 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이상 소유한 자
  • 가입기간
    60개월 이상 120개월 이내에서 연, 월 또는 일 단위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1. 개인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가족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③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2. 법인

    ①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법인인감 날인)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20% (60개월 기준/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연이율,세전)
    복리식(연평균수익률,세전)
    60개월
    3.20%
    3.46%

     

  • 우대조건
    -
  • 만기예상금액 안내

    <예시>

     

    구분 예치금액 계약기간 최고금리 적용시 총 세전이자 총 세후이자
    단리식
    (연이율,세전)
    10,000,000원

    60개월

    3.20%

    26,666원

    (매월)

    22,566원

    (매월)

     

    복리식
    (연평균수익률,세전)

     

    10,000,000원

     

    60개월

    3.46%

    1,732,788원

    (만기시)

    1,465,788원

    (만기시)

     

    * 위 사항은 예시일 뿐, 예치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계약,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 매월 이자 지급식( 창구방문/ 자동이체 - 당행 및 타금융기관계좌 신청가능)

    복리식 - 만기 일시지급식(월복리) - 단리식 전환가능: 단리식으로 전환신청 후 매월 이자수령 가능

     

    구분
    월 단위
    일 단위
    단리식

    원금×이율/12×월수

    원금×이율/365×일수

    복리식

     

    원금×{(1+이율/12)-1} (n은 경과월수)

    (원금+월복리이자이율/365×일수

  • 이자 지급 연기

    이자지급일 직전 분기 결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일 경우, 이자지급일 기준으로 이자지급 연기

    이자지급 연기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이자지급은 연기가 되며, 그 기간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미지급된 이자는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정상이자율이 적용 됩니다.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 예금은 중도해지 불가한 상품입니다.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이 예금은 중도해지 불가한 상품입니다.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2019.07.01일 이후 신규 및 자동만기연장되는 계좌에 적용됩니다.

    만기후 1개월 이하 : 최초 약정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연 0.1%

유의사항
  • 후순위특약

    (1) 파산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이 예금 및 후순위특약 (2)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예금이 그 예금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받거나 배당을 받았을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회생절차를 받을 수 있음

    * 이 예금 및 후순위 특약 (1)및 (3)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 중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조건에 따라 변제 받았을 경우

    (3)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이 예금 및 후순위 특약 (1)내지 (2)및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 중 채권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청산절차에서 변제 받았을 경우

    (4)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외국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후순위특약 (1)내지 (3)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그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됨. 다만, 그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 예금의 모든 특약조항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됨.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선순위채권자

    후순위자의 의무 (1)의 선순위채권자란 이 예금 및 후순위특약 (1)내지 (4)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함

     

    (3) 이 예금의 후순위특약에 반한 지급의 반환의무

    후순위특약 (1)내지 (4)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러한 지급은 무효이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저축은행에 반환하여야 함

     

    (4) 상계금지

    후순위특약 (1)내지 (4)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귀하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음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 (계약 종료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032)421-21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5.06.10~2026.06.09)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4호(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