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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일정한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예탁하는 예금으로 만기까지 확정금리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예치대상

    제한없음

  • 예치한도

    제한없음

  • 예치금액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연, 월, 또는 일 단위

  • 이자지급
    • 단리정기예금 : 매월 이자 지급
    • 복리정기예금 : 이자와 원금을 만기 시 일괄 지급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2021년 만65세이상
    (그 외 가입조건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1.11.30~2021.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30호(2021.12.01)

이율보기

※ 인터넷뱅킹 이용 가입시 약정금리 + 연 0.2% 우대금리 적용

(연이율, 세전기준)
이율보기표이며 계약기간, 단리(연이율), 복리(연수익율), 중도이율, 만기후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단리(연이율) 복리(연수익율) 중도이율 만기후이율
1 개월 1.00 % 1.00 %
  • [1개월 미만]연 0.1%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0%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약정이율의 55%
  • [6개월이상 24개월미만] 약정이율의 60%
  • [24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80%
  • [만기후 1개월이내] 신규 당시 가입이율
  • [만기후 1개월이후] 연 0.1%
2 개월 1.00 % 1.00 %
3 개월 1.20 % 1.20 %
6 개월 1.40 % 1.40 %
12 개월 2.50 % 2.52 %
18 개월 2.50 % 2.54 %
24 개월 2.60 % 2.66 %
36 개월 2.60 % 2.70 %

금리변경 시행일 :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