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노인 및 장애인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2015년 만 61세이상, 2016년 만 62세 이상, 2017년 만 63세이상, 2018년 만 64세이상, 2019년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소년소녀가장 등
- 대상저축
신용부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 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 이내
- 분할거래
한도내에서 대상 저축에 수개의 계좌로 분할 거래 가능
- 세금감면
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중도해지시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잔액 비과세 혜택)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2022년 만65세이상
(그 외 가입조건 : 만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시 유효기간(2022.01.03~2022.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3호(2022.01.03)
이자율 및 천만원 예치예시(세금차감후)
매월이자지급식(단리) | 기간 | 만기시이자지급식(복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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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일반 | 연이율 | 이율(총수익률) | 일반 | 비과세 | |
11,666 | 9,876 | 1.40% | 6개월 | 1.40%(1.40%) | 59,404 | 70,204 |
18,333 | 15,523 | 2.20% | 12개월 | 2.22%(2.22%) | 188,010 | 222,230 |
18,333 | 15,523 | 2.20% | 18개월 | 2.23%(3.35%) | 283,583 | 335,193 |
19,166 | 16,226 | 2.30% | 24개월 | 2.35%(4.70%) | 397,873 | 470,283 |
19,166 | 16,226 | 2.30% | 36개월 | 2.37%(7.13%) | 603,753 | 713,653 |
중도해지
해지기간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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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50%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55% |
6개월이상 24개월미만 | 약정이율의 60% |
24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80% |